[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15년 이상 장기상환 방식의 담보대출로 매입한 경우 대출이자에 대해 최대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다.
그러나 정부는 이 소득공제 혜택 대상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모기지공급확대 방안을 포함안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이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제 주택가액은 6억원대까지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준시가 4억원 주택은 5~6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정부는 또 무주택자 외에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할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과세종료일 기준으로 1주택자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방안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서 소득공제 대상주택 규모요건(국민주택규모 이하)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켰다.
이번 대책과 함께 처리될 경우 소득공제 대상은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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