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산운용, 자전거래 제한 위반으로 '기관주의'
2013-08-29 06:00:00 2013-08-29 06:00:00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삼성자산운용이 집합투자기구(펀드)간 자전거래 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진행된 부문검사에서 삼성자산운용이 집합투자 기구의 운용기간을 초과하는 정기예금을 펀드에 편입하는 방법으로 자전거래를 한 사례를 확인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린다고 29일 밝혔다.
 
자전거래는 한 자산운용사의 펀드 사이에서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거래를 제외하고는 금지된다.
 
삼성자산운용은 펀드 자금을 운용기간을 초과하는 정기 예금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경우 정기예금에 투자된 자금이 펀드 환매 이후 다른 펀드 편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전거래 금지 규칙을 위반할 수 밖에 없다.
 
금감원은 삼성자산운용이 펀드의 운용기간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초과하는 정기예금을 편입했다고 설명했다. 자전거래 규모는 모두 5983억원에 이른다.
 
이에따라 삼성자산운용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고, 직원 3명은 견책, 1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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