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지기자] 앞으로 거래소 회원에 대한 결제자료 통지시기가 앞당겨지고, 결제 방법도 대폭 개선된다.
29일 증권선물거래소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대비해 공매도 관련 규제와 결제 제도를 내달 4일부터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공매도 규제와 관련된 제도가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모든 차입공매도에 대해 결제 절차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 '적격기관투자자 확인절차 면제제도'는 무차입공매도 방지와 결제안정성 제고를 위해 폐지키로 했다.
또 선물시장 시장조성자의 유동성 공급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기초주권 차입공매도, 외국주식예탁증권과 그 원주와의 차익거래를 위한 차입공매도에 대해 업틱룰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에 도입된 주식차익거래와 주식워런트증권(ELW) LP의 헤지거래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주식관련 사채권에 대해선 공매도 규제를 신설하고, 공매도 호가와 가격제한 등은 주권 공매도 규제방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결제 제도도 개선된다.
우선 거래소 회원에 대한 거래소의 결제자료 통지 시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현행 주식과 수익증권, ETF, ELW 등의 결제 자료는 매매일 다음 달 오후 8시경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 거래소의 결제자료를 매매일 당일(T+0) 오후 8시경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회원의 결제 준비시간이 당초 20시간에서 44시간으로 대폭 확대돼 신속한 결제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게 거래소측의 설명이다.
결제 방법도 개선될 예정이다. 현행 결제 방법은 전체시장 증권·대금을 동시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모든 회원이 증권·대금 전부를 거래소에 완납해야만 거래소는 오후 4시 이후에 수령할 회원에게 증권·대금을 동시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한 회원이 증권 또는 대금의 일부 결제를 지연시키게 되면, 전체시장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동시에 결제하는 방법외에도 완납된 종목은 즉시 수령할 회원에게 지급하는 종목별 증권·대금 동시결제방식(종목 DVP)을 도입하기로 했다.
수령할 회원이 대금과 여타 증권을 납부해야 할 경우 납부 완료시에 수령이 가능해 진다. 오후 4시 이전에 증권·대금이 모두 완납됐을 때는 현행처럼 오후 4시에 시장 DVP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금 결제를 지연시킨 회원에 대해선 결제 대금의 일정율을 지연금으로 징수할 예정이다.
우선 대금 결제가 지연됐을 경우에만 지연금이 부과되고, 증권 결제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선 대차제도 활성화와 CNS(미결제증권의 익일순연결제) 도입 등 여건을 정비한 이후에 부과할 예정이다. 지연금 징수는 충분한 주지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5월 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결제대금을 미납한 회원에 대해 이렇다 할 제재수단이 없었다.
거래소 측은 "징계성격의 위약금(10억원 이하) 또는 회원제재금(1000만원~10억원) 부과는 가능했다"며 "하지만 이사회 결의나 적정수준 부과금액 결정의 곤란 등으로 매일 발생할 수도 있는 대금지연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으론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거래소 회원은 회원을 대리해 결제증권과 결제대금의 수수 등 청산결제업무 담당자 한 명 이상을 지정, 거래소에 등록해야 한다. 청산결제 담당자는 거래소가 실시한 청산결제실무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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