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은 주가조작을 통해 수십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한진피앤씨 이모 회장(77)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과 함께 주가조작에 나선 이모 한진피앤씨 재무팀장(42)과 전문 주가조작꾼 이모씨(47)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증권사로부터 빌린 차용금의 원리금이 150여억원에 이르러 상환압박에 시달리자 자신이 소유한 한진피앤씨 주식 200만주를 매도해 상환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당시 1주당 5000원대였던 한진피앤씨 주가를 8000원까지 끌어올려야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가조작 전문가와 지난 2005년 이미 주가조작을 실행한 경험이 있던 이 팀장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장 등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192회의 가장·통정매매를 포함, 2174회에 걸친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해 당시 5270원이던 한진피앤씨 주가를 1만2200원까지 부풀려 47억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의 주가조작행위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조사결과 이 회장은 사업상 사채업자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자신이 소유한 한진피앤씨 주식 970만주 중 800만주를 담보로 제공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주가조작을 통해 1만원대를 넘어선 주가가 8000원대 밑으로 떨어지자 담보비율인 130~150%를 맞추지 못하게 됐고, 이 회장은 보유주식을 매각하고 경영권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됐다.
이 회장은 다시 한 번 주가를 부양하기로 하고 이씨 등과 함께 주가 조작에 나서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총 6141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액수 불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에게는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약정한 손실 보전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 20억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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