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이석현 의원 무죄 선고
2013-08-29 14:47:30 2013-08-29 15:01:49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석현 의원(62)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9월28일 기소됐다. 
 
또 19대 총선 출마 당시 보좌관 명의로 차명 보유한 시가 6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함께 받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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