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항소심 선고 내달 27일
2013-08-28 16:58:25 2013-08-28 17:01:43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가수 고영욱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27일 열린다. 
 
28일 서울고법 형사합의8부(재판장 이규진) 심리로 열린 고씨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고씨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말했으며, 재판부는 고씨의 항소심 재판을 종결했다.
 
이날 고씨는 최후 진술에서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채 나이 어린 미성년자를 만나고 부적절한 일을 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죄송하다. 지난 수감생활은 제 지난달의 경솔함을 돌아보며 반성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저로 인해 죄인 아닌 죄인이 되버린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일로 가족의 소중함과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됐다. 사회적으로 추락했지만 오히려 삶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됐다"며 "저를 좋게 봐준 대중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 드려 죄송하며,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던 신중하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고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소재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고씨에게 징역 5년에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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