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태원 SK회장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
2013-08-28 17:26:30 2013-08-28 17:29:49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검찰은 28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문용선)에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최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을 변경하되, 종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판과정에서 현출된 증거관계 및 법원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부가 요청한 내용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재판부는 "최 회장은 범죄의 동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공소사실에 적힌 것과는 다른 동기가 있다면 공허한 주장이 되는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최 회장의 범죄 동기와 경위에 대한 공소사실을 변경하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최 최장의 다음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리고, 이날 항소심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최 회장은 2008년 10월 말 SK텔레콤, SK C&C 등 2개 계열사에서 선지급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계열사 임원들에게 매년 성과급(IB)을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2005~2010년 비자금 139억5000만원을 조성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포함됐다.
 
최 부회장은 이 자금을 선물옵션 투자를 위해 김 전 대표를 통해 국외 체류 중인 김 씨에게 송금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반면, "최 회장은 전혀 몰랐고, 내가 베넥스 펀드 자금 송금에 관여했다"고 주장해온 최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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