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와 근령씨가 지난 대선에서 당시 박 후보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는꼼수다' 패널 주진우 기자와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요청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환수) 심리로 진행된 주 기자와 김씨의 국민참여재판 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지만씨를, 변호인 측은 근령씨를 각각 증인으로 요청했다.
검찰은 지만씨를 이 사건의 고소인으로서 혐의를 입증할 인물이고, 변호인 측은 근령씨는 주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가장 접촉이 잦았던 인물로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데 필요한 증인이라며 각각 이유를 밝혔다.
일단 재판부는 양측의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으나, 증인들이 현직 대통령의 친동생이기 때문에 실제로 법정에 설지 여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갖고, 지만씨와 근령씨의 증인 출석 여부와 기일을 조율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 기자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대선 전에 후보와 관련해 여러 언론사가 의혹을 제기했다"며 "주 기자는 박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게 아니라 검증하려는 차원에서 기사를 썼다"고 밝혔다.
주 기자와 김씨의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뒤 오는 10월22일과 23일 양일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나꼼수'에서 박 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주 기자와 김씨를 기소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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