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기결수인 수용자가 변호사를 접견할 경우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시행령 58조 4항은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수형자인 A씨가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상태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도록 한 형집행법 해당 조항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다만, 법적안정성을 위해 해당 조항을 즉시 위헌무효 결정하지 않고 효력을 유지하되 2014년 7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국회가 이때까지 개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규정은 2014년 8월1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에 따르면 수용자가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행정·헌법소송 등 법률적 분쟁과 관련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수용자의 효율적인 재판준비가 곤란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의 처우에 대해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자료를 그대로 노출하게 돼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사접견의 경우라도 교정시설의 질서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는 등의 방법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의 접견이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이미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폭 넓은 예외가 인정되고 있고, 접견 이외의 방법을 통해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공간에서 접견하도록 규정한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수형자인 A씨는 교도소 측 신체검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낸 뒤 변호사와 접견하면서 교도소측에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녹음녹화접견실이 아닌 변호인접견실에서 접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하도록 규정한 형집행법 해당조항과 접견상황을 녹음·녹화하도록 정한 형집행법 및 그 시행령 해당 조항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접견상황을 녹음·녹화하도록 정한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그 조항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기 보다는 그에 근거한 교도소측의 녹음·녹화 행위를 통해 기본권 침해문제가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며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헌법재판소(사진=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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