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불법후원금' 구 진보신당 당직자들 항소심도 벌금형
2013-08-30 11:17:23 2013-08-30 11:37:29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재판장 윤성원)는 30일 기업 노동조합으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진보신당(노동당) 전 사무총장 이모씨와 전 살림실장 김모씨에 대해 1심대로 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불법 후원금을 낸 LIG손해보험 노조 부위원장 김모씨 등 노조 간부와 상급단체인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 대외협력실장 이모씨 등 8명에 대해서도 1심대로 각각 벌금 7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원당원은 오직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만을 목적으로 한다. 진보당원의 규정, 후원당원의 지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은 정당법이 정한 당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진보신당의 회계책임자였던 이씨와 살림실장이었던 김씨는 위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 그 합계가 거액"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조 간부인 이씨 등은 각 해당 노조원에게 자금을 모집해 불법 정치자금을 모으는데 깊이 관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당 후원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규정이 개정돼 당비 납부에 대한 피고인들의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적을 수도 있었다는 사정, 각각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9년 연말 1인당 10만원씩 후원금을 기부한 뒤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후원당원들에게서 1억8000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4년 3월12일 시행된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적법하게 기부된 정치자금의 경우, 기부자 1인당 10만원씩 세액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제도가 폐지돼 2006년 3월13일부터 정당이 개인으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기부 받을 수 없게 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