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알단' 불법선거운동 혐의 윤정훈, 항소심도 집유
2013-08-30 11:35:40 2013-08-30 11:38:49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불법 댓글 알바팀(일명 십알단, 십자군 알바단)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훈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정형식)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목사에 대해 1심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목사는 실질적으로 팀장 등 호칭을 주면서 원래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는 등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운동만 해왔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윤 목사는 댓글을 달았던 것은 'SNS 교육 차원'이었다고 주장해 왔었다.
 
또 "상당한 조직을 갖추고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에서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윤 목사는 지난해 9월 말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미등록 선거운동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턴사원 7명을 고용해 SNS를 활용,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혐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당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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