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안전 위협요인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특별여행경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특별여행경보제도는 테러, 전염병, 재난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단기적으로 해당 국가에 특별 '여행주의보'나 '여행경보' 를 2단계로 나눠 최소 1주일 단위로 발령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1단계(여행유의)·2단계(여행자제)·3단계(여행제한)·4단계(여행금지) 등 네 단계로 나눈 여행경보제도를 시행해 왔지만, 해당국의 치안 상황과 현지 동포, 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늦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인 안전여행 정보 제공에 방점을 둔 현행 '여행경보단계'와 함께 신속한 대응과 기존 제도 보완에 초점을 맞춘 '특별여행경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체계화된 해외안전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한층 강화된 우리 국민 보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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