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읽어주는여자)무역수지, 19개월 연속 흑자
2013-09-02 07:30:01 2013-09-02 07:33:35
경제뉴스를 읽어주는 여자
진행: 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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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8月 수출 7.7%↑, '1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아시아경제: "하반기 경기 회복돼도 국내기업 여전히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4억원 모아도 안정적 은퇴생활 어렵다”
▶이데일리: 추석명절 피해주의보 발령.."꼼꼼히 따져봐야"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보도입니다.
 
수출 증가폭이 커지면서 무역수지가 1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7.7% 증가한 463억6500만 달러, 수입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8% 증가한 414억49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수출의 경우 생산량이 줄고 수출 단가가 떨어져 LCD·석유제품의 수출은 부진했지만, 무선통신기기·반도체 등 IT 제품의 수출이 증가했고 자동차와 선박 분야 수출도 기저효과 등으로 급증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중국 상대 수출 호조세를 보였고 아세안 상대 수출도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수입은 원자재 수입은 줄었지만, 자본재와 소비재는 증가했습니다.
 
아시아경제의 보도입니다.
 
하반기에 세계경기가 회복돼도 국내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LG경제연구원은 1일 '경기가 회복돼도 기업 성과 개선은 쉽지 않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고 "중국 등 신흥국의 도전이 거세지고 있는데다 원화 강세, 세계교역 둔화 등으로 세계경기가 다소 회복되더라도 국내 기업의 성과 개선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보고서는 일단 올 하반기 국내외 경기는 다소 회복될 것으로 봤습니다. 미국이 위기 이후 부채 축소 등 구조조정을 꾸준히 하고 있고, 유로존 등 선진국이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회복의 시그널인데요.
 
하지만 이지홍 책임연구원은 "과거에는 국내기업이 경기회복 초기에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올해 회복국면에서는 개선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인한 신흥국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국내외 경제의 상승활력이 높지 않은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책임연구원은 또 "엔화약세가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일본과 경합도가 큰 철강, 석유화학,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매출 둔화와 수익성 저하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의 보도입니다.
 
4억원을 모아도 안정적인 은퇴생활이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100세 시대의 안정적인 은퇴를 위한 개인과 정부의 과제' 보고서에서 "저금리 기조, 주택가격의 조정위험 등으로 은퇴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면서 "은퇴 후에 은퇴 전의 70% 수준(연 2400만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부가 금융자산 4억원을 저축했더라도 길어야 21년이면 저축이 소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정부가 서민들에게 저리 자금을 대출하기 보다는 장기저축을 유도하는 방향의 정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전세자금지원 확대도 서민의 부채상환 부담을 늘려 장기저축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임 연구위원은 "개인들도 100세 시대를 대비해 주거비, 자녀교육비 등 지출을 줄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데일리의 뉴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명절때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택배, 여행, 추석선물세트, 묘지관리대행서비스 등 4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택배를 이용할 경우 명절기간 물량이 일시적으로 몰릴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최소 1~2주)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여행의 경우 여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취소되는 경우를 대비해 업체 선택 시에는 등록된 곳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데요.
 
공정위는 또 추석 선물세트 주문 전에는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이나 부패 물품 등에 대한 보상 기준을 확인하고, 묘지관리대행업체와의 계약시에는 문제 발생을 대비해 관리비나 관리방법, 환불 규정 등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석 명절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번)를 통해 피해구제방법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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