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감독원이 4일 ING생명보험 부문검사 결과 동일법인 발행채권 소유한도를 초과해 적발된 ING생명에 대해 과징금 4억52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3명에 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 6월25일 부터 7월26일 사이에 실시한 부문검사에서 ING생명이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동일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보유한도인 10% 이상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보험업법 관련규정을 위반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ING생명은 동일 법인이 발행한 채권소유 합계액이 한도 보다 4.82%에서 52.49%까지 초과한 것으로 금감원 검사 결과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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