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오상용 수원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사법연수원 26기)는 5일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혐의가 소명된다.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사유를 밝혔다.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구금돼 있던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로 호송, 수감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89명 중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의 의견으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수원법원은 곧장 구인영장을 발부했고, 국정원이 이를 집행함에 따라 이 의원은 밤 9시20분쯤 수원지법에 인치된 뒤 수원남부경찰서에 구금됐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29일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청구를 수원지검에 신청했으며, 수원지검은 다음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법은 같은 날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에게 체포동의 요구서를 발송했으며 법무부는 지난 2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했다.
이 의원과 같은 혐의로 구속된 홍 부위원장 등 3명은 오는 6일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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