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기자] 증권예탁결제원은 1일 이달 안에 의무보호예수돼 있는 주식 중 1억2200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번 달 중 유가증권시장 2개사 6200만주, 코스닥시장 19개사 5900만주로 총 21개사 1억2200만주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월의 의무보호예수 해제물량 1억3600만주보다 약 10% 감소한 수치다.
의무보호예수제도란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상장될 때 최대주주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개월, 코스닥시장의 경우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됐다고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물량부담에 대한 우려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009년 2월 중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주식>
▲ 권리변동 내역(도표상 보호예수주식수는 권리변경 후 주식수임)
1) 디초콜릿이앤티에프 : 감자전 주식수 493만3200주 (감자비율 80%)
2) 토비스 : 감자전 주식수 78만4020주 (감자비율 약33%)
3) 티지털큐브 : 감자전 주식수 71만4285주 (감자비율 80%)
4) 붕주 : 감자전 주식수 400만주 (감자비율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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