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용식기자)
[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여당이 내놓은 이른바 '네이버 규제안'에 대해 포털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6일 인터넷업계에 따르면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일 대형 포털기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포털은 예외적으로 기존 산업과 다른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을 적용받는다. 그는 포털시장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축적한 정보를 이용자가 기호·단어·문장·음성 등을 입력한 것에 맞춰 제공하는 서비스의 총칭”으로 규정했다.
이처럼 김 의원이 특례조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시장획정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다른 업종과는 다르게 포털은 커뮤니티, 메일, 게임, 사전, 지도, 쇼핑 등 각종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사이트에 모아 운영함으로써 독과점 규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시장획정이 힘들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2009년 공정위가 콘텐츠업체(CP)에 압박을 가한다는 이유로 네이버에게 과징금을 물리려다 “시장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패소한 바 있다. 김 의원측은 “발의안은 규제의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지배력 측정기준은 기존 공정거래법과 똑같이 적용된다. 일평균 이용횟수와 매출액을 토대로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점유하는 하나의 사업자, 75% 이상을 점유하는 세 개의 사업자가 그 대상이다. 만약 발의안이 현실화 된다면 네이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선정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합리적이지 못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포털만 기존과 다른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발상인데 이렇게 되면 다른 업종 또한 논란이 생길 때마다 특례를 만드는 것이냐“며 역차별 가능성을 경계했다.
구체적으로 발의안을 살펴봐도 꽤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시장획정 기준이 포털3사를 기본으로 하는 것인지,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를 종합한 것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 만약 후자라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모두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다각도로 검토한 뒤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인터넷산업 규제는 자율화가 최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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