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수사 중인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거나 실형선고를 막아준다는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법조비리사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양은이파 부두목 강모씨(57) 등 법조비리사범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모두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1월 고향 친구인 경찰관을 통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강씨는 같은 해 9월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 지분 30%를 주겠다고 거짓말해 피해자에게 3억160만원을 편취한데 이어 사건무마 명목으로 또 다시 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전국구 3대 폭력범죄단체인 '양은이파' 부두목 출신으로 지난 1981년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었지만 후에 징역 20년으로 감형되어 2001년 만기 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또 지난해 4월 필로폰 판매사법으로부터 자신이 아는 부장판사 등에게 청탁해 실형선고를 막아주겠다는 명목으로 2차례에 거쳐 3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모씨(41)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를 2011년 3~7월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로 수사하던 중 추가 혐의가 드러나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2008년 10월~2011년 12월 담당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해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총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주모씨(52)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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