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자신이 휘말린 민사소송에서 이기려고 소송 상대방과의 차용증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상호 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3)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판사는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낸 위조 차용증이 인정되지 않아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11월 장모씨가 자신을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 소송에서 이기려고 장씨가 자신에게 9억여원을 빌리는 내용의 차용증을 위조해 법원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차용증이 위조된 사실을 모른 이씨의 소송대리인은 이씨가 건넨 위조 차용증을 법원에 냈다.
한편 이씨는 '주식양도증서'를 위조해 법원에 낸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법원은 "사문서위조죄의 '위조'란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증거에 비춰보면 장씨는 이씨에게 이와 대한 작성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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