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신용회복제도 이용자도 연체자처럼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연체정보가 삭제돼 신용등급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신용평가시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해소’ 방안을 내놨다.
그동안 신용회복제도 이용자가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개인신용조회사(CB사)에서 개인신용평가 시 연체정보를 기간에 상관없이 포함시켜 신용등급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연체자의 경우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도 최장 12년이 지나면 연체정보가 삭제되도록 했다. 신용회복제도 이용자만 일정기간이 지나도 연체정보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신용등급 평가시 불이익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CB사의 신용회복 채무정보 활용기간을 연체정보의 활용기간과 동일한 최장 12년으로 제한토록했다.
CB사의 개인신용평가 반영 종료시점에서는 금융회사와의 정보공유 등도 함께 종료하도록 해 즉각적인 신용등급 향상이 예상된다.
실제로 6월말 기준 시뮬레이션 결과 CB사별로 나이스평가정보 4만9000명(이용자의 6.3%), 서울신용평가정보 9000명(이용자의 1.6%)의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순차적으로 73만명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총 78만8000명의 저신용자의 신용등급 상승이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활용기간이 경과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의 신용등급이 즉시 상승하고 나머지 이용자도 향후 활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용등급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용회복 채무 정보 활용기간 제한은 CB사의 관련 전산시스템 개편 완료 후 4분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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