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용산참사 당시 망루 농성을 벌였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농성자 2명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2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0부(재판장 권기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와 지모씨에 대해 각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원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른 지역의 철거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망루 농성이 벌어졌던 용산 지역의 철거 및 보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당초 물건 옮기는 것을 도와주러 갔다가 상황이 급변해 그곳에 있었다"며 "망루를 설치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적극적·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은 점, 화재 당시 탈출하다가 추락사고로 500~700여일간 입원·통원 치료를 받았고, 영구장애를 갖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 등은 지난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에 망루를 설치하고 농성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농성자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졌다.
김씨 등은 망루를 만드는 것을 돕고 빠져나오려 했지만 용역과 경찰에 의해 퇴로가 막혀 나오지 못하다가, 망루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탈출하다가 추락사고를 당해 허리와 다리 등에 중상을 입었다. 이들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부상치료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용산참사' 사건으로 기소됐던 8명 중 이충연 용산4구역 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해 5명은 지난 1월 특별사면됐으며, 2명은 가석방 됐다. 이들은 징역 4~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었다.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전 의장은 만기(2015년 1월)가 많이 남았다는 이유 등으로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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