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네이버를 겨냥한 포털 규제안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고강도라 평가받는 것은 김용태 의원이 내놓은 규제안입니다.
김 의원은 포털시장을 특정기준에 따라 정의하고, 대형기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포털 독과점 이슈가 날로 거세지는 상황에서 '시장획정'이라는 키워드에 맞춰 김 의원이 내놓은 법안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 네이버 사옥 (사진=최용식 기자)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선정하고, 남용행위를 밝히기 위해 첫 번째로 필요한 작업은 시장을 구획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를 포털에게 적용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프라인의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옮기는 인터넷 비즈니스 특성상 포털은 검색, 쇼핑, 음악, 이메일, 커뮤니티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이나 항공처럼 일정기준을 바탕으로 시장획정이 가능한 타 산업과 다른 모습인데요. 실제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네이버 독과점을 규제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2009년 공정위는 “포털시장이란 '1S-4C(S-검색, C-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커머스)'가 존재하는 시장”이라는 다소 기이한 형태의 정의를 내리며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일반적인 시장획정 원칙에 반한다”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어 2012년 방통위 또한 포털규제에 나섰지만 비슷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당시 방통위는 통신시장 독과점 규제근거라 할 수 있는 ‘경쟁상황 평가’ 대상에 포털로 대표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의뢰받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의 경우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전용회선 등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네 가지 부문에서 시장지배력 유무를 평가받지만 부가통신사업 영역은 시장구획을 어떻게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결국 계획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따라서 이전 사례를 검토한 김 의원은 시장획정 문제부터 결론지어야 규제의 초석이 마련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포털서비스를 정보검색서비스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그가 정의한 정보검색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로부터 기호, 단어, 음성, 문장 등을 통해 정보를 요청받았을 때 대응하는 서비스’로 요약 가능합니다.
정교한 정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업계 관계자들은 "애매모호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정보검색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자는 단순 포털만 아닙니다. 옥션, 지마켓과 같은 전자상거래업체들은 물론 언론사와 기타 콘텐츠서비스에서도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조선닷컴 사이트 (출처=조선닷컴)
즉 김 의원으로서는 어느 정도 고민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더 많은 논란을 만들 수 있는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특정산업에 대한 규제가 절대선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절대악도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된 규제는 해당 업체들은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많은 고민과 소통이 수반돼야 합니다. 이것이 김 의원의 내놓은 법안에 아쉬움을 갖게 하는 이유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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