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보제도 효과있네
투자주의 및 경고 지정시 주가변동률 급감
2009-02-02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은혜기자]증권선물거래소가 불공정거래의 사전예방 활동의 하나로 도입한 시장경보제도가 주의 또는 경고 종목들의 주가변동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경보제도란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일정기간 과도하게 주가가 오르거나 소수계좌에 집중되어 거래될 때 주의, 경고 및 위험종목으로 지정하여 알리는 것으로 거래소가 지난2007년 9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일평균 투자주의 종목이 49건, 투자경고종목은 0.38건, 투자위험종목은 0.03건이 지정돼 2007년 대비 각각 7%, 63%, 89%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종목들은  지정후 주가변동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회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의 주가는 최초 지정전 1개월간 56.6%상승했으나 지정후에는 22.4%상승하는데 그쳤다.
 
특히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의 경우 지정 전에 각각 평균 149%, 461%상승했으나 지정후에는 주가변동률이 하락세로 반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투자주의 종목의 사유별 지정현황을 보면 소수지점 소수계좌 거래집중으로 지정된 경우가 전체의 47.2%로 절반가까이 차지했고, 종가급변으로 지정된 경우가 28.5%로 다음으로 많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경보제도가 투자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고 추종매매를 억제함으로써 급등 후 급락에 따른 피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뉴스토마토 이은혜 기자 eh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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