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초저리 모기지로 전세탈출 가능하다
서울 23개구, 모기지 대출후 여유자금 발생
"모기지 이용시 금융비용·매매전환비용 고려"
2013-09-22 13:15:13 2013-09-22 13:18:56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서울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세 세입자들은 모기지 대출을 이용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114가 최근 서울 전세 세입자가 전세 재계약과 매매 전환시 소요되는 부담금액을 조사한 결과, 전세 재계약 추가비용으로 1억원 미만 1019만원, 2억원 미만 1584만원, 3억원 미만은 2116만원, 4억원 미만은 2477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대가 적을수록 서울 전세 세입자의 재계약 부담률이 높게 형성됐다.
 
이는 전세가율 변동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세 1억원 미만의 전세가율은 2011년 58.5%에서 올해 67.3%로 8.8%포인트 증가했다. 서울의 전셋가 2억원 미만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6.9%포인트 증가세를 보였다. 2억원 미만 저렴한 전세를 찾는 수요자들이 급증하면서 전세가율이 상승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파악했다.
 
부동산114는 "대부분 서울 지역에서 모기지 대출을 이용하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소형·저가의 전세물건은 매매가격도 높아 모기지 대출을 이용해도 초과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북구와 중랑구, 강북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등은 전세 계약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지만 모기지 대출을 이용해 매매로 전환할 경우 집값은 5000만원 정도 초과한다. 현재 전세금에 모기지 대출을 조금만 받아도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노원구와 도봉구, 양천구 등은 매매로 전환시 모기지 대출을 조금만 받아도 되지만 전세 재계약 추가 조달금이 낮다. 이에 전문가들은 세입자들에게는 전세 재계약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용산구(4215만원)와 광진구(12만원)는 주택 매입시 상대적으로 많은 추가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타 구에 비해 높은 집값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했다.
 
(자료=부동산114)
 
전세 세입자가 모기지 상품을 이용해 매매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현재 매매가격을 넘어 초과비용이 발생하는 세대수는 전국 8만1347가구(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은 6만5923가구다.
 
서울 모기지 대출 가능 주택 중 17%는 초과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전세 금액대별로 2억원 미만은 모기지 대출적용 금액을 초과하는 비중이 3%, 3억원 미만 17%, 4억원 미만 62% 수준이다.
 
장용훈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이번 8.28 대책의 모기지 대출상품은 저금리에 금액 규모도 커 생애 최초로 내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사막 위의 오아시스 같은 상품"이라며 "하지만 이후 주택 매각시 발생하는 수익(손익형은 손실포함) 을 정부와 나눠야 하고 금융비용도 발생하기에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런 파격적인 대책(모기지 상품) 은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므로 거주목적의 실수요자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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