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KT-KTF 합병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경쟁제한성 여부를 정식 심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T는 KTF를 합병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와 공정위 심사를 이중으로 받게 됐다.
2일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KT-KTF 합병은 규모나 시장영향이 커 일반적인 자회사 합병처럼 간이심사로 승인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며 "합병에 대한 찬반 양측의 입장을 모두 청취한 뒤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합병인가 조건을 부여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르면 3일부터 SK텔레콤을 비롯해 LG 통신3사와 케이블TV 진영의 KT-KTF 합병반대 의견서를 받고, 직접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통상 모기업이 자회사를 합병할 때 간단한 서류심사만 거치는 간이심사로 합병을 승인해 줬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강경한 경쟁회사들의 반대의견과 통신시장의 구조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정식으로 심사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의 정식 심사 착수로 KT의 합병일정이 차질을 빚을지 여부가 통신시장의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위는 짧게 30일, 길게는 120일까지 기업결합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심사를 장기화하면 5월 18일까지 합병절차를 마치겠다는 KT의 계획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공정위가 방통위와 별도로 합병인가 조건을 부여할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공정위는 통상 기업결합심사를 거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건을 붙여 합병이나 인수를 승인해 왔다.
한편 통신업계는 지난 1월 KT가 KTF 합병을 선언한 이후 SK텔레콤과 LG그룹 통신3사, 케이블TV 업체들이 일제히 강경한 어조로 합병을 반대하면서 업계는 KT와 반KT파로 나뉘어 격론을 벌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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