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특별재난지역 가입자 통신 요금 감면
2013-09-25 14:20:41 2013-09-25 14:24:24
[뉴스토마토 이세중기자] KT(030200)는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가평, 여주, 이천 지역과 강원도 춘천, 홍천, 평창, 인제 지역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통신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 고객은 이동전화의 경우 최대 5회선(법인은 10회선)까지 사용요금(기본료 및 국내 통화료)을 회선당 5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집전화와 인터넷전화는 각각 1회선에 한해 3만원 한도 내에서 1개월간 감면받는다. 가옥 파손 등으로 인한 설치장소 이전비도 전액 지원받는다.
 
또, 인터넷 및 IPTV도 서비스 이용료와 장치사용료(모뎀사용료)를 1개월간 전액 감면받게 된다. 유ㆍ무선 통신 감면 요금 내역은 11월 요금명세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피해 고객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수해지역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재난피해사실확인서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해당 지역의 올레 플라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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