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구속기소
2013-09-26 10:57:00 2013-09-26 10:57: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최태원)는 26일 오전 이 의원을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이 의원은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으로 활동하며 지난 5월 조직원 130여명과 비밀회합을 갖고 국가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8월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와 '적기가'(赤旗歌)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이 의원과 같은 혐의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이 의원 등 이번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지난 5일 구속영장이 발부 된 이석기 통합민주당 의원이 수원구치소로 이송되기 전 호송차량에 오르면서 고함을 지르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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