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녹취록 말고도 증거 충분.. 이석기 혐의 입증 자신"
"홍순석 부위원장 등 공범 통해 증거 충분히 확보"
"녹취록 외 제보자 증언, 관련 영상까지 확보"
2013-09-26 16:35:06 2013-09-26 16:38:49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최태원)은 26일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차경환 수원지검 2차장 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검찰이 구속만료기한이 1주일 가량 남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26일 재판에 넘긴 이유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상당부분 확보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날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최태원)는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위반(찬양·동조) 혐의로 이 의원을 재판에 넘겨기고 오후 2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달 2일 만료되는 이 의원의 구속만료일보다 6일이나 빠른 시점이다.
 
차경환 수원지검 2차장 검사는 "전날 이 의원과 공범인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을 기소하면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어 "외부에 알려진 5월12일 합정동 2차 비밀회합 당시의 녹취록 이외에도 녹취 파일과 제보자의 증언, 관련 영상자료까지 확보한 상태"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이 구속된 이후로 계속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 더 이상의 수사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가전복을 시도했다는 사건 자체가 갖는 파장력도 검찰 기소 시점을 앞당겼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지하혁명조직이 조직적·집단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 전복을 획책하여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RO 조직원 간에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폭탄을 제조하려는 등 행동에 착수하기 앞서 '구체적인 모의가 오갔다'는 점에서 위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밝혔다.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우선 상당 부분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한 관련자를 신속히 재판에 넘겨야 했다는 것이다.
 
이날 검찰은 "이번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말 그래도 '중간수사'결과 발표"라며 "현재 수사가 진행중으로 RO조직원 130여명 모두가 수사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RO가 국가전복을 꾀할 수 있을 정도의 조직 규모를 갖췄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며 "RO를 근절할 때까지 추가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모두 엄정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RO에 소속돼 간부급으로 활동한 의혹을 받는 현역 국회의원인 김미희·김재연 의원의 사법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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