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보험, 부대시설까지 보장범위 확대
2013-09-29 11:00:00 2013-09-29 11: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다음달 1일부터 판매되는 시설원예보험의 보장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하우스만 시설물로 보장하던 방식에서 난방·보온·급수시설 등 부대시설까지 보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이 개선된 시설원예보험을 다음달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946개 지역(품목)농협 창구를 통해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원예시설보험의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시범사업으로 일부 주산지에서만 판매했던 시설수박·시설딸기 등 9개 시설작물 및 시설하우스는 이번부터 전국 판매사업으로 전환된다.
 
시설부추, 시설상추, 시설시금치 등 3개 품목도 신규로 판매되며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기존 51개에서 70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또 보장범위를 확대해, 작물·시설하우스 피해 외에 난방·보온·급수시설 등 부대시설도 보장한다.
 
아울러 시설작물과 시설하우스로 운영하던 상품을 시설원예보험으로 통합해 농가가 가입시 작성하는 관련 서류가 줄었다.
 
기존에는 시설작물과 시설하우스를 구분해 2개의 청약서와 18개의 관련서류가 필요했으나, 다음달부터는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가는 1개의 청약서와 6개의 관련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가입시기는 연 1회(8∼11월)에서 재해발생 시기(여름철·겨울철) 이전 연 2회(4∼5, 10∼11월)로 변경된다.
 
이외 보장재해, 가입기준, 보장기간 등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농업재해보험 정부 예산안 규모는 농업재해보험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등을 위해 2701억원을 반영했다"며 "이는 농업재해보험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 규모로 농가 스스로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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