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쌀 등급 표시가 기존 5개 등급(1~5등급) 체제에서 '특·상·보통'으로 표기하는 3등급 체제로 바뀐다. 또 담백질함량 표시가 임의사항으로 전환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등급 단순화 및 단백질함량 표시 임의사항 전환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쌀 등급표시제가 등급이 복잡하고, 위반시 제재가 엄격해 양곡유통업체들이 등급을 '미표시'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등급 표시를 단순화, 기존 1~5등급으로 분류해 표기하던 5등급 표시 방식에서 특·상·보통으로 적는 3등급 표시 체제로 바뀐다.
또 양곡유통업체의 포장 디자인권을 제고하기 위해 생산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는 포장 뒷면에 따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양곡표시제 개정에 대한 1년간 경과규정도 둔다. 따라서 시행일부터 1년 동안은 종전의 표시 사항 및 표시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이 밖에도 정부관리양곡을 가공용, 가공식품개발용 등으로 매입할 수 있는 자격기준 중 시설면적이나 가공능력 제한을 없애 소규모 사업자도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거짓·과대 표시·광고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나 증명을 통해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최고' 등의 표현을 사용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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