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지난 7월 서울고법에서 소속 변호사가 재판 도중 감치돼 재판을 받은 데 대해 해당 재판부의 사건 심리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규정했다.
서울변회는 2일 '변호사 감치사건 진상조사 결과발표'의 보도자료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고 지극히 짧은 변론의 기회만을 부여하고 사건을 종결한 등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 변론기회를 요구하는 변호사의 요청을 외면하고, 신병확보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감치재판을 위해 변호사를 구속한 후 과태료에 처했다"며 "법정경찰권의 행사목적과 행사절차, 행사방식 등에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울변회는 "재판부에 과중한 업무부담을 초래하는 등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번 변호사 감치사건은 특정 재판부나 대리인의 문제가 아닌 재판제도의 공공성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서울변회는 재발방지를 위해 "법정에서 진행하는 모든 상황을 녹음·녹화할 필요가 있다"며 "문제가 제기된 재판부가 심리하는 사건에 대한 재판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변회는 2008년부터 실시한 법관평가제를 통해 자질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법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부(재판장 정종관)는 지난 7월19일 변론재개를 요구하며 법정을 떠나지 않은 유모 변호사를 감치하고 재판을 열어 과태료 30만원을 물렸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변호사가 변론재개를 요구하며 법정에 계속 남아 있어 다른 재판 진행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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