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격조교 집체교육 중 '과로사'..국가유공자 인정
2013-10-03 22:13:16 2013-10-03 22:17:02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군복무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형적인 요인이 악화돼 사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는 군 복무 중 숨진 정모씨의 아버지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뇌 동정맥 기형을 가지고 있었으나 평상시의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가 호국훈련에 이은 강도 높은 유격훈련 조교 집체교육을 받음으로써 육체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과중한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겹쳐서 정상 혈관보다 쉽게 파열되는 소인을 가지고 있던 뇌동정맥이 파열되어 출혈을 일으켜 정씨가 사망했으므로 정씨의 유격훈련 조교 집체교육과 뇌출혈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이에 반하는 보훈청의 처분은 위법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10년 5월 모 기갑부대 하사로 입대해 2011년 10월26일부터 11월3일까지 호국훈련에 참가하며 근무시간 외에도 매일 자정까지 초과근무를 했다. 훈련이 끝난 직후에는 곧바로 유격훈련 조교 집체교육을 받았다.
 
집체교육을 받던 정씨는 일과를 끝내고 숙소로 복귀해 자다가 다음날 사망한 채로 발견됐으며, 부검결과 사인은 ‘뇌 동정맥 기형의 파탄에 의한 비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판명됐다.
 
이에 정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업무중 과로로 숨진만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며 보훈청을 상대로 신청서를 냈으나 보훈청은 "사망원인 발생이 업무와 관계가 없다" 거부했다. 이에 정씨 아버지가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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