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 지원을 위해 790억원 규모의 금호산업 기업어음(CP)을 출자전환 하기로 한 가운데 경제개혁연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 CP를 매입한 것은 상법이 금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본 때문이다.
아울러 CP 매입 뒤 공시 규정 위반,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에 지급하는 상표사용료의 성격과 산정 근거 등에 대한 설명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CP 매입은 정상적 절차를 통해 이뤄졌음을 강조하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은 4일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30일 보낸 '금호산업의 유가증권 매입과 금호산업에 상표사용료 지급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 회사 측의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아시아나항공 이사회 앞으로 현재 출자전환이 논의 중인 금호산업 유가증권(CP) 매입과 관련된 법률상의 문제점과 공시규정 위반과 아시아나항공이 현재 금호산업에 지급하는 상표사용료의 성격과 산정 근거 등에 대해 질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09년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의 CP를 매입할 당시 위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등을 위해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CP 매입이 이에 해당하는지 따져 물은 것.
금호그룹은 2009년 4월 산업은행과 재무구조조정 개선약정을 체결하고, 금호산업은 그해 12월30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경제개혁연대가 문제 삼은 부분은 워크아웃 신청 직후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의 CP를 매입했다는 점이다. 금호산업의 정상화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CP를 매입한 것은 사실상 아시아나항공이 위험 부담을 안고 거래에 나선 것 아니냐는 판단이다.
CP 매입 절차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상법 제542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가 이해 관계자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인 단일거래를 하거나 또는 거래총액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는 이후 첫 소집되는 주주총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의 CP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보고 여부는 전혀 공시돼 있지 않다는 게 경제개혁연대 측의 주장이다.
아울러 공정거래법과 자본시장법상 공시 위반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특수 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 관계인을 위해 회사의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의 대여금 등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자기자본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타인에 대한 금전 또는 증권의 대여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거래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시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경제개혁연대 측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위법성이 전혀 없다"면서 "정상적 절차를 통해 CP 매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금호산업 CP 매입의 경우 여유자금 운영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신용공여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금호산업을 지원하기 위할 목적으로 CP를 매입한 게 아닌 통상정 경영활동에 따른 결정"이라면서 "금호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상적 경영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일짜리 CP를 그것도 워크아웃을 하기로 한 회사의 CP를 사들이기로 한 것은 보기 드문 사례라는 것이다.
CP 매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졌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라고 아시아나항공 측은 해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전체 CP 매입 금액은 790억원에 달하지만, 수차례에 걸쳐 이뤄졌기 때문에 개별 거래는 법 위반 사항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공시 불이행 역시 "공정거래법 제11조2에 따라 이사의 의결 및 공시대상이 되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해당되는지 여부에 판단 기준은 동일 거래 상대방과 동일 거래대상 1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CP 매입 당시, 해당 조항 기준 금액은 100분의 5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이 아니라, 당시에는 100분의 10이상, 또는 100억 이상이었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으로 위법성을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아시아나항공 측의 답변서를 검토한 뒤 소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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