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경기자] 시슬리코리아의 '에뮐씨옹에꼴로지끄' 가 과대 광고로 2개월 광고 전면 중단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슬리코리아의 '에뮐씨옹에꼴로지끄' 광고 내용을 확인할 결과, 소비자들이 제품 효능에 대해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측은 "인터넷을 이용해 '면역력기능을 강화시켜 피부를 보호한다' 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고 설명했다.
이에 시슬리의 '에뮐씨옹에꼴로지끄' 는 이달 14일부터 오는 12월13일까지 광고업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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