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지난해 총선 당시 당내 경선과정에서 대리투표 등 부정경선을 벌인 의혹으로 기소된 통합진보당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통진당원 등 4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판결이 나오자 “헌법상에 직접·비밀선거 등 선거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에도 당연히 적용돼야 할 원칙”이라면서 “전국 법원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11건이 이미 유죄가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됐거나 대법원, 항소심 재판 계류중이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송경근)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등 통진당원 등 45명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평등·직접·보통·비밀의 4대 원칙이 정당 경선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검찰의 전제는 잘못된 것"이라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 헌법과 법률은 공직선거와 그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정당의 당내경선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당내 경선의 방식에 대해 각 정당의 당헌에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정당의 공직선거와 당내경선의 양면성을 고려할 때 공직선거의 4대 원칙이 당내경선에서도 그대로 준수돼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통진당 부정경선 사건과 관련해 전국 14개 검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해 총 46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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