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개입 의혹' 이종명·민병주 등 전 국정원 간부 기소
2013-10-07 11:45:27 2013-10-07 11:49:13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9부(부장 박형남)는 기소유예된 국정원 직원 5명에 대해 민주당이 제기한 제정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공소제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에 따라 이 전 차장과 민 전 국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차장 등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고 국정원 심리정보국을 동원해 지난 대선과정에서 인터넷에 댓글과 게시물 등을 올리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원 전 원장의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에서 이 전 차장 등을 함께 심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이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과 '반값등록금 대응 문건'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관계자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문서와 비교 분석을 했는데 국정원 문건과 동일한 양식이 아니었고 문건을 공개한 진선미 의원도 제보자나 경위를 모른다고 진술했다"면서 "내용도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라고 볼 수 없어서 각하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