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정부가 쌍벌제 소급적용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5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쌍벌제 소급처벌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7일 <뉴스토마토>와의 전화통화에서 “쌍벌제 도입을 떠나 의사가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하는 게 맞다”며 “잘못을 했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쌍벌제 소급적용 시기를 묻는 기자 질문에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의사협회 입장을 충분히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7일 쌍벌제 소급적용 시기와 관련 “의협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도입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쌍벌제 소급적용 시기를 최종 저울질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쌍벌제 이후 의사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서는 의사협회도 처벌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다. 쌍벌제 내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조항도 명시돼 있다.
문제는 쌍벌제 시행 전의 의사 리베이트 수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다.
의사협회는 이와 관련해 “정부는 명확한 판단 기준 없이 쌍벌제를 통해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고 있다”며 “이 법(쌍벌제)이 시행되기 이전의 수수행위도 소급 처벌하는 것은 정책적 오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쌍벌제 시행 이후 5~6건의 제약사 리베이트를 적발했다. 이중 쌍벌제 시행 이전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혐의도 일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가 소급적용을 적극 검토하면서 의사들의 불안감도 커졌다.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 5일 임시대의원 총회 결의문을 통해 ‘동아제약 리베이트 공판’ 결과와 관련,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 처벌을 중단하고, 불합리한 쌍벌제를 즉각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동아제약 리베이트 1심 판결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에게 최대 3000만원의 벌금형과 수천만원에 이르는 추징형을 선고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통해 11만명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고,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수수행위도 소급처벌을 강행하고 있다”며 “생명과도 같은 의사면허를 정부가 쥐고 흔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확인된 혐의사실에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 약속보다 이해단체의 힘을 내세워 스스로 면죄부를 갈구하는 모양이어서 여론은 지극히 싸늘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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