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대한의사협회는 6일 최근 ‘동아제약 리베이트 공판’ 결과와 관련,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 처벌을 중단하고, 불합리한 쌍벌제를 즉각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이날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동아제약 리베이트 1심 판결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에게 최대 3000만원의 벌금형과 수천만원에 이르는 추징형을 선고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쌍벌제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수수행위도 소급처벌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사도 기본권이 있다. 의사를 성범죄자로 매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도가니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의협은 이어 “정부는 저가치료를 강요하는 관치의료를 중단하고,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통해 11만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고,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수수행위도 소급처벌을 강행하고 있다”며 “취소 등 오락가락 행태로 생명과도 같은 의사면허를 정부가 쥐고 흔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1년 국회를 통과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를위한법률 또한 11만 의사에게 과도한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선의의 법취지와 달리 중대한 독소조항을 안고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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