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내우외환이다. 라면상무 파문에 이어 이번에는 포스코 계열사들이 공정거래협약 이행 실적 자료를 허위로 조작,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론마저 포스코에 등을 돌릴 경우 성과공유제 등을 통해 쌓아 올린 국민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추락은 불가피하게 됐다. 협력사들과의 상생 진정성도 의심 받게 돼 허언으로 몰릴 지경이다.
(사진제공=참여연대)
참여연대는 7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는 포스코 전 계열사를 상대로 허위자료 제출 여부를 확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장에서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포스코 동반성장사무국 실무 담당자는 공정거래협약 3대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계열사들에게 "공정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수정작업 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포스코의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개최 실행 날짜에 대해 "실질적으로 올해 초에 공개를 했는데, 실행 날짜만 포스코ICT에 요청을 해서 2011년도에 올린 것 같이 수정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계열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중소기업 교육 실적 조작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다 동반성장 관련 심사 업무를 맡은 공정위 심사관 2명이 회사로부터 각각 18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는 내부자를 포스메이트가 부당하게 탄압, 해고했다고 주장해다.
전 포스메이트 직원 정모씨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해 8월17일 정준양 회장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공익신고한 데 이어 올해 1월3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포스코 '비윤리신고센터'를 통해 해당사항을 신고했다.
이에 회사 정도경영실은 '관련기관(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라는 답변으로 이를 처리하지 않았다. 이후 정씨는 공익신고를 한 5일 후인 지난해 8월22일 '보직 및 업무 박탈' 처분이 행해졌으며, 9월7일 '징계면직 처분'을 통해 해고 처분을 받았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일 포스코가 지난해 제출한 '2011년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자료 중 일부가 허위 자료임을 확인하고, 우수협약기업으로서 포스코에 부여된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2년 간 면제지위'를 박탈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