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반값등록금 대응 문건'과 '박원순 제압 문건' 등 관련 고발건을 각각 각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감정을 해보니 해당 문건은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라고 볼 수 없었다"며 "비교 분석 결과도 국정원 문건과 동일한 양식이 아니었고, 국정원 측도 관련 문건이 '국정원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또 "이 문건을 공개한 진선미 의원도 불상자로부터 우편물을 받아 공개했는데, 제보자나 문건의 작성 경위를 모른다"고 설명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左派(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과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 방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고, 국정원이 이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 국정원사건 진상조사특위는 이 문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 등 9명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장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9부는 지난달 23일 민주당이 이 전 차장 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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