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효성그룹의 탈세혐의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7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효성그룹과 관련된 세무조사 자료를 넘겨받았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5월말부터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의 차명재산과 분식회계 등의 탈루 혐의를 포착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그룹임원 2명, 주식회사 효성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효성이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대규모 해외사업 손실을 은닉하고 이후 10여년 동안 손실액을 매년 일정 금액씩 나눠 처리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 등은 1990년부터 소유 주식 등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소득세를 탈루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달 초 조 회장과 일부 경영진 등 3명을 출국금지 시키기도 했다.
검찰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자료를 분석한 뒤, 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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