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동양증권(003470) 노동조합(노조)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협의로 고소했다.
현 회장이 사기성 회사채, 기업어음(CP) 발행으로 동양증권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9일 동양증권 노조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합(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동양증권 노조는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현 회장의 대국민 사기 행각을 면면히 밝혀 파렴치한 행각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며 "현 회장은 상환 능력이 없는 가운데서도 동양증권과 투자자들을 속이고 1000억원대 사채를 발행해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앞서 동양그룹의 주력사인 동양은 계열사인 동양시멘트의 주식을 담보로 회사채를 발행했고, 동양증권은 이를 위탁해 판매했다.
동양증권 노조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현 회장은 지난 7월29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동양이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발행한 액면금 합계 1568억원 상당의 회사채와 기업어음 판매를 동양증권에 위탁했다.
하지만, 회장은 지난달 30일 동양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이어 이달 1일에는 건실한 재무구조를 가진 동양시멘트에 대해서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문제는 동양시멘트가 채권단이 자발적으로 자율협약을 통해 지원을 생각할 만큼 재무상태나 회사 운영 측면에서 양호한 회사였다는 것.
이 때문에 동양증권 노조는 스스로 회사의 가치를 손상시키면서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를 선택하면서 담보가치까지 훼손될 위험에 놓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양증권 노조는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하는데 기본적인 서류 작업만으로도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며 "현 회장은 법정관리 신청 불과 이틀전까지 법정관리는 절대 없다고 당당하게 말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철저하게 준비된 사전 시나리오에 의한 일련의 과정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차한 변명으로 사과문을 내보내는 현 회장의 행위는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기 위한 언론플레이"라며 "이 모든 것은 투자자의 손실을 무시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재산과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동양증권 노조는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해 현 회장 일가 측근을 법정관리인에서 제외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내기로 했다.
노조는 고소장을 제출한 뒤 성북동 현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최근 숨진 전 직원 K씨의 유서를 낭독했다.
지난 2일 숨진 채 발견된 제주지점 직원 K(42·여)씨는 "고객님들께 조금이라도 이자 더 드리면서 관리하고 싶었고 정말 동양그룹을 믿어서 (상품을) 권유했다"며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마음이 아파서 견딜수가 없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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