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원자력발전용 케이블을 공급하는
대한전선(001440)과
LS(006260)전선 등 8개 업체가 입찰과정에서 물량과 낙찰자를 사전에 짬짜미 하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 사정당국에 적발됐다.
담합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LS(006260), LS전선, 대한전선,
JS전선(005560),
일진홀딩스(015860),
일진전기(103590), 서울전선, 극동전선 등 8개사로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총 63억5000만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LS전선, 대한전선, JS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 극동전선 등 6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4년 2월과 8월 모임을 갖고 당시 입찰이 예정돼 있던 신고리·신월성 1·2호기와 2008년 입찰이 예정돼 있던 신고리 3·4호기의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입찰에 앞서 품목별 낙찰자와 투찰가격, 낙찰가를 미리 정하고 입찰별로 들러리를 세우는 등 실제 이를 행동으로 옮겼다.
공정위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장기적이고 고착화된 담합을 제재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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