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남일)는 10일 박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1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2010년말 49억여원 흑자에 이르던 당기순이익이 27억원 상당에 이르는 적자로 전환되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도에 비해 65.2% 감소한 사실을 보고 받았다.
박 회장은 적자 전환에 대한 공시가 이뤄지기 전인 지난해 2월 227만여주를 매도해 9억27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회장은 박 대통령의 언니인 박재옥씨의 사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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