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탈, 코넥스 투자제한 완화..법인세 혜택도"
하이일드펀드, 코넥스 투자허용 검토..신속 이전상장제도 도입
2013-10-10 15:45:06 2013-10-10 17:23:35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정부가 오는 4분기부터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와 투자제한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코넥스 상장기업을 코스닥 시장으로 쉽게 이전할 수 있도록 '신속 이전상장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키로 했다.
 
10일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총리실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마련한 코넥스시장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지난 7월 1일 출범한 코넥스는 개장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업계에서는 거래 부진에 따른 시장 안착을 우려하고 있다. 
 
코넥스 시장의 지난 7일 기준 일평균 거래량은 6만1000주에 거래대금은 4억원에 불과했다.상장기업수는 개장시 21개에서 24개로 늘었고, 시가 총액은 기존 4689억원에서 5333억원으로 다소 확대됐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코넥스시장은 당초 우려보다는 순조롭게 출발하고 있다"며 "성장가능성있는 유망 기업의 장기투자를 돕는 코넥스시장을 조기에 안착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보완대책을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벤처캐피탈 세제 지원·하이일드 펀드 대상 포함
 
정부 대책에 따르면 벤처 캐피털이 상장 이후 2년 이내의 코넥스 기업 신주를 취득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가 추진된다. 또 벤처캐피탈의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대상에서 코넥스 시장이 배제된다.
 
공모펀드등 기관투자자의 투자도 허용될 예정이다. 하이일드 펀드의 투자대상에 코넥스 상장주식이 포함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하이일드 펀드 투자대상이 BBBE등급 이하 채권으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의원입법을 통해 하이일드 펀드 투자대상을 코넥스 시장으로 확대하고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책 금융기관과 성장사다리펀드 등의 코넥스 투자도 확대될 예정이다. 성장사다리펀드는 250억원 규모로 이르면 11월에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함께 코넥스 상장사를 연말까지 50개로 늘리고, 유상증자 등을 통해 상장주식 공급물량 확대도 추진된다.
 
지정자문인도 기존 10개에서 15개~20개 수준으로 증가한다. 서태종 국장은 "코넥스 상장사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정자문인 확충도 필요하다"며 "이번달부터 증권사의 신청을 받고 업무 수행의지를 평가해 선정에 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 신청요건 '확정'..보완장치 '마련'
 
코넥스 상장사의 주된 목표인 코스닥시장의 이전상장을 돕기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된다.
 
패스트 트랙 적용 대상은 상장된지 1년이 지난 코넥스 기업으로, 최근 3개월간 일평균 시가 총액이 300억원이상이어야 한다. 이외에 매출액과 영업익 거래량 요건도 만족해야한다.
 
기준에 맞는 코넥스 기업은 질적 심사에서 영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경영 계속성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고, 상장 심사 기간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금융위는 패스트 트랙제도를 남용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 인수 물량이 기존 3%에서 5%로 늘고, 보호예수 기간도 6개월로 확대된다.
 
서 국장은 "코넥스 상장사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가장 필요한 것은 코스닥 상장로의 성공적인 이전 케이스라고 봤다"며 "내년 7월 이후 코스닥 이전 성공모델 나타날 경우 코넥스는중소기업의 성장의 장으로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넥스 시장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와 안내 책자 등을 배포하고 합동 기업설명회(IR)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