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여자가 말이 많아" 막말판사 사표 수리
2013-10-10 17:56:08 2013-10-10 17:59:55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부적절한 '법정언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판사가 사직했다.
 
10일 대법원 관계자는 "법정언행의 중요성과 법원의 신뢰 문제에 대해 신중히 고민한 끝에, 서울동부지법 유모 부장의 의사를 존중해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판의 신뢰를 얻으려면 전체 법관이 법정언행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법정언행 컨설팅과 법정녹음 확대 방안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 판사는 지난달 27일 상속토지의 공유물 분할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여기에) 남편 분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여자분이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진상 조사를 실시했다.
 
유 판사는 지난해 10월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60대 여성이 모호하게 진술하자 "늙으면 죽어야한다"고 말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 '법과 정의의 상'(사진=대법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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