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율, 30%→50% 확대 시행
2013-10-11 09:28:15 2013-10-11 09:32:03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국내제작이 곤란한 자동이송장치, 자동포장기, 자동열처리로 등 공장자동화물품 56개 품목에 대한 관세감면율이 현행 30%에서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50%까지 확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투자지원을 위해 공장자동화물품 56개 품목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내년 3월 말까지 50%로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장자동화물품은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이뤄지는 생산설비를 통칭하는 것으로, 이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별도 지정해 관게감면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관세감면율 확대는 지난달 개최한 제3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중소기업 투자지원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공장자동화물품의 확충은 생산성 향상 및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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