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비리' 김세욱 前청와대 행정관 징역 2년6월 확정
2013-10-11 14:38:16 2013-10-11 14:42:0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7·구속)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하고 채무탕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욱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59)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변호사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행정관은 2011년 7월부터 9월까지 김 회장으로부터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들을 상대로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퇴출저지 청탁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하나은행 관계자를 상대로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 참여해달라는 청탁해주는 대가로 11kg짜리 금괴 2개(시가 합계 1억2000만원)를 건네받은 혐의와 함께 자신의 친형이 운영 중이던 의료재단이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부당 대출과 채무탕감을 요구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김 전 행정관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지위를 김 회장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괴를 수수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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