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전세난 진앙지로 손꼽히는 강남3구와 노원구, 영등포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여 총 2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국세청,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강남3구를 중심으로 35개 업소를 불시에 단속한 결과, 14개 업소에서 2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자격증 대여 사례 2건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련 위반사항 17건 ▲고용인 미신고 6건 ▲간판표기 부적정 1건 ▲수수료율표 등 미게시 2건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불법행위로 적발된 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관련 자료를 인계해 형사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중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을 이사철을 맞이해 세입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우려지역에 대해 단속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국토부)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