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의록 실종 의혹' 김경수 전 비서관 소환 조사
2013-10-15 14:57:22 2013-10-15 15:01:03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 시절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15일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 전 비서관은 "검찰이 진실을 위한 수사를 해야한다"고 입을 뗐다.
 
김 전 비서관은 "NLL포기 주장이 제기된 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국방부 증언 등을 통해 의혹이 사실이 아님이 증명됐다"면서 "전 대통령을 공격함으로서 반사이익을 얻는 정치를 계속해서는 안된다. 허위주장 한 분들이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표제부 삭제는 곧 내용 삭제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검찰에 그 부분에 대해 다시 물어보라"면서 "표제부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들이 이지원 원본에서 삭제됐다면 사본으로 복사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전 비서관은 "최종본이 어떤 과정을 거쳐 처리됐는지 보면 왜 이관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있다"면서 "검찰은 더 이상 꿰맞추기를 위한 수사를 하지말라"고 말했다.
 
김 전 비서관은 "국민들께 대화록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노 전 대통령은 '기록대통령'으로 남고 싶어했다. 그런 분이 기록을 은폐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관은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검찰 출석 여부'에 대해 "정쟁을 부추기는 검찰의 수사 행태에 강력히 경고한 것"이라면서 "검찰이 진실을 규명하겠다면 문 의원 출석과 별개로 핵심관계자 몇 명만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을 상대로 회의록 보관 과정과 기록물들의 국가기록원 이관 과정,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이유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이날 김 전 비서관을 상대로 한 조사는 밤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김 전 비서관은 지난 9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은 수정본이 있기 때문에 중복문서로 분류돼 표제부 목록에서 지웠다"면서 "이관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청와대 이지원에는 문서가 남아있고 청와대 기록물관리시스템(RMS)에는 그 문서가 남아있지 않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